LH 전세임대, 계약 만료 후 퇴거해야 할까?
LH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거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불안과 걱정에 빠지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계약 종료 시 퇴거 여부, 그리고 임대인과 재계약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1. LH 전세임대 제도란?
LH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하고, 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 기본 구조
- LH가 집주인(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는 LH와 다시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 및 월세를 부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성격이 강한 제도이며, 소득·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후,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LH는 공공임대사업자로서, 계약이 만료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초과,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예 협의가 가능해요
LH 전세임대 퇴거 시,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 반환 지연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유예 절차가 가능합니다:
- 퇴거 예정일 기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소명
-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임대인과 협의된 일정 첨부
- LH 지사 상담 및 담당자 승인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단, 이는 자동이 아니라 직접 LH 지사에 방문하여 협의해야 가능해요.
3. 퇴거 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LH와의 계약이 끝나도,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① 임대인의 동의
가장 우선은 임대인이 기존 LH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보증금 확보
LH가 기존에 맡아두고 있던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됩니다. 이 보증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자금대출 심사 통과
기존 LH 전세임대와는 별도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자격 조건도 다시 검토해야 해요.
4. 실현 가능한 재계약 순서
- LH 전세임대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 임대인과 재계약 의사 확인
- 전세자금대출 신청 → 보증기관(HUG 등) 심사
- 보증금 수령 → 대출 실행 → 임대인 계좌로 지급
-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후 계속 거주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두면, 이사 없이 같은 집에서 거주를 이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Q. 퇴거 유예는 신청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LH 담당자의 승인 필요하며, 서류 및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유예 가능합니다.
- Q. 재계약 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재계약은 임대인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거절 시 다른 주택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사 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Q. 대출 실행 전에 LH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요?
- A. 브릿지 자금 대출을 활용하거나, 유예 기간 동안 자금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맺음말
LH 전세임대 종료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구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 가능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사 없이도 거주를 이어가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LH 지사 상담 → 임대인 협의 → 대출 실행 준비라는 3단계 접근입니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